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감염병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법적근거로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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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적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집회·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선 꼭 착용하세요.
<마스크 종류>
망사·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옷가지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착용>
코스크·턱스크 등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을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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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679018&memberNo=30808385
성북구청▶https://blog.naver.com/storysb/2221423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