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표준규격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


고령자나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표준규격이 바뀐다. 화면 확대 기능이 필수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높이도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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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일은 10일이다. 시행은 제품 개발과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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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