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서 신규 신청 가능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했던
약 15만7천 가구가 새로 수급 대상이 된다.
기존 수급자 3만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해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이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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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010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