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부터 이 같이 확대함에 따라 소득하위 40% 이하 및 40-70% 이하 구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모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물은 신분증, 연금을 수급 받고자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가 필요하다.



출처 : 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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