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설치

 

2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등 총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안내했다.

 

새로 제정되어 2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각 목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또 시 · 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어린이 ·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