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며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략)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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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