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폐를 이식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 질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의한 폐 이식 건수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이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에 처음으로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학회와 정부기관, 국회 등에 폐 이식 수술의 의료윤리적 검토를 호소해 수술할 수 있었다.


개정령안의 의결에 따라 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도 기존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같은 개정령안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살펴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기로 했다.


즉, 신장 및 췌장의 경우 기존에는 기증자가 11세 이하이면 11세 이하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이식대기자 중에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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