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부터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제도 개선 시행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장애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했다면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제도를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해야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도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승인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 부담금액은 기준액과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하며, 전동휠체어의 기준액은 209만원, 전동스쿠터의 기준액은 167만원이다.

 

 

[출처 : 복지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