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급여…평생 2개
본인부담률 50%, 4만명 혜택…2016년 7월에는 65세로 대상 확대

10112272961.jpg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평생 2개 급여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을 결정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률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약 101만3000원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180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된다.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올해에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틀니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연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