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줄 몰라 신청 못 하는 일 없어질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이런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관련 법령을 고쳐가면서까지 기초연금 정보제공에 신경을 쓰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노인이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2014년 월 87만원→2015년 월 93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로 말미암아 2015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70%)에 훨씬 못 미쳤다.

복지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지난달부터 월 최고 20만4천1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따라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따져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shg@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