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달 30일부터 무연고사망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한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 및 입목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이용 대상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가족자연장지나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100㎡ (개인자연장지는 3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 및 입목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목장림 조성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 등의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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