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전국 2만여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이 '필요수'에서 '1명(수급자 15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시설장이 직원의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번 법개정으로 전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인력이 강화돼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각 기관 재량에 맡겨온 노인 장기요양기관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1명이상'으로 명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당초 입법예고 당시 정부안이었던 '입소노인 20명당 전담인력 1명'은 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에서 시설의 구조 및 인력운용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철회됐다.

다만 정부와 협회 등은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기존 야간인력 배치 가산금 지급기준,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기준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2만8260개소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1명 이상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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