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새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중 하나인 저소득 어르신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된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2∼3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이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천 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지만, 작년에는 8만9천 원(4.2%)이 됐다.


국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배경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1%인 반면, 한국의 경우 48.8%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는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천 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천 원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우편이나 전화(☎ 02-2110-1927), 메일(ryu.k.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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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31 15: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