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한 연금인상도 매년 ‘4월→1월’로 앞당겨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14년 기초연금제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해 왔다.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최대액은 20만6050원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인상시기를 따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