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 하나의 기관서 통합 제공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요양시설에 조기 입소하는 대신 지역사회에 살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기본 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08년 7월 출범해 도입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46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만 경감 혜택을 줬다.

정부는 수급자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이는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에 맞게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한다.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규 재가서비스도 연구·개발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는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소, 주야간보호소 184개가 설치된다.

공립 요양기관은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향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가칭)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돼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이밖에 기존 요양기관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결격사유,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