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청소와 주차관리, 매표, 소독, 경비,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 노인을 회사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또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토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노인 일자리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을 많이 고용한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위탁사업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할 질병관리본부 내 긴급상황실과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시설의 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급은 취급 병원체의 질병 유발 정도와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나누고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고로, 3·4등급 시설은 허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격리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은 추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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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05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