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수)부터는 노래연습장,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관내 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업소를 이용하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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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관련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출처 : 서울특별시


원문 보러가기 : http://news.seoul.go.kr/safe/archives/5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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