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발 4개소 6월 중 첫 지정…보행 사망사고 절반 넘는 노인 안전 강화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서울시는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4개 전통시장은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이다.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는 시장 이용객과 차량, 불법주정차 등으로 매우 복잡한 지점으로 2019년 한 해 이 지점에서만 4건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곳에 ‘X’자 횡단보도와 방향별 신호기를 추가해 보행 신호시간대에는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차로 부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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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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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86952